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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발급 신청

신청 : 신청서 작성 (1층 로비)이나 QR 코드로 신청

※ 교인에게만 발급, 전화 신청 받지 않음(개인정보 작성)

[기부금 발급 신청서는 위에 링크 클릭]


◎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세요.


▣ 기부금은 본인(교인) 명의로 발급 해야 하며, 자녀의 직계 존속인 부모의 기부한 기부금을 자녀 및 특정 타인 명의로 변경하거나, 기부금액을 명의 변경하여 소득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(소득세법 제34조 종교단체 기부금, 제59조 제4항 특별 세액공제,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참조)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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